보이스피싱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1차재판후에 합의하자고 하는데 범인이 제가 보낸계좌에서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여서 압수가 되어 있습니다.재판때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저는 돈을 찾고 싶은데 제가 상품권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상대방범인이 상품권은 제거라고 증명해서 법원에 청구하면 가환부 신청할수있는지요.저의 합의조건이기도 합니다.제가 돈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형사 민사 다같이 합의가 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가환부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합의를 요구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