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배상명신청후에 협의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차재판때 배상명령신청서.탄원서를 제출했고요.협상한다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1차재판때 상대방변호사가 제가 보낸계좌에서 통장의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검찰청에서 압류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범죄자는 중국인 이고요.검찰청에 상품권이 있으니가 판사님께 상품권을 포기하는 서류를 써준다고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주라고 써주겠다고 해서 합의를 요청하면 합의를 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된 물품에 대해서 해당 피해자 물품으로 확인되어 환부가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위와 같은 합의 조건으로 진행하는 것은 리스크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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