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가학원 환불 거부당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9월 29일 시작으로 6개월 주 3회권 등록했습니다. 수업은 어플 예약 방식이고 9월 29일, 10월 6일 두 번 출석했습니다.

수업 예약과 진행 방식, 진행하는 활동이 저와 맞지않아 본사에 중도환불 요청했고 본사와 오늘 전화했는데 사유를 들어보시더니 사유 정책에 맞지도 않고 프로모션 가격으로 결제했다는 이유와 함께 자체적으로 특약을 걸어 양도만 가능하다며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방문판매법과 약관규제법상 무효하다고 알고있는데요,

본사측에서 주장한 특약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6개월 요가 이용권은 1개월 이상에 걸쳐 용역을 공급하면서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법 제31조는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해지 사유가 업체 정책에 맞는지와 관계없이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해지도 가능합니다.

    해지된 경우 업체는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용역의 대가를 초과하여 받은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항). 그리고 이에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같은 법 제52조), 프로모션 가격이라는 이유로 양도만 허용하고 환불을 전면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 특약이 약관 형태라면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 따라서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미 이용한 2회분 대가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의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모션 할인을 받은 경우 이용분 대가를 정가 기준으로 계산할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니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의사와 환급 요구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시고, 업체가 계속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이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