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 빌라 임차인 비협조 법적조치 가능한가요

<상황>

빌라 임대인 : 본인입니다

다음주 전세만기인데 새 임차인 못구한 상황. 임차인은 만기일에 임차권설정한다고 함.

직장인이라 방보여주기 협조가 원활하지 못해서 손님 여럿 놓친 상황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새임차인이 방본다고 했는데, 현임차인은 오늘 출장중이라 내일 된다고함.

부동산 고객은 오늘만 시간이 됨. 이 손님을 놓치면 계약하기 쉽지않을것 같은 상황이라, 비번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여자집이라 알려줄수 없다고 함.

하루, 한명 손님이 귀한 상황에서 오늘 못보면 계약 어려울것 같고, 임차인이 임차권설정하면 그땐 진짜 새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옴.

임차인 비협조로 인해 전세가 안빠져서, 제 빌라가 임차권 설정이 되었을때, 저도 피해자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역으로 고소를 하거나 법적으로 제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목적은 실제 법적 제재보다는,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임차인에게 사실을 알려주고(=겁을주고?) 비번을 받아서 오늘 새임차인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 협조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지,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민사소송으로 조치를 취한다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