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쓸때마다 떨리네요 ....
예전에 근로계약서 쓴건데요 파란 부분이 있는데 이러면 6개월후에와서 또작성하면 안주는거죠 파란분밑줄쳐쳐있는게 아에안적어져있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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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근로계약서 쓴건데요 파란 부분이 있는데 이러면 6개월후에와서 또작성하면 안주는거죠 파란분밑줄쳐쳐있는게 아에안적어져있어야겠죠?
>> 무엇을 안 준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월일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의미가 없는 조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을 정하는 경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6개월마다 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것이라면, 그때마다 교부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