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모에게 3억원 빌리기로 했는데,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상 3억원 금액이 필요하여 고모가 빌려주시기로 했습니다.

대출금리 연 2%에 기간은 30년으로 잡고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매 월 약 110만원(원금 약 60+이자 약 50)씩 고모 계좌로 부치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차용증도 쓸거구요.

혹시 상기대로 진행해도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고모 분에게 3억원을 빌리는 것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언급하신 연 2퍼센트는 시장의 금리보다 낮은 것이기에

    연 4-5퍼센트로 다시 설정하시고

    실제로 이자 및 원금을 갚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과 약정 이율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연간 이자 이익이 약 780만원인데요. 그러면 기준선인 연 1천만원 미만이라서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증이나 우체국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매월 정확하게 원리금을 통장에 이체해 입증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 2%는 세법상 적정이자율(연 4.6%)보다 낮아, 그 차이가 연간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억원 기준 계산해보면 적정이자와의 차액이 연 780만원 수준이라 1천만원 기준선 아래라 현재 조건 자체는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차용증에 이자율, 상환일정 명시, 실제 계좌 이체 내역 유지, 필요시 공증까지 해두면 추후 증여세 소명 시 훨씬 안전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약정한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율이 적정이자율 4.6퍼센트에 미달하므로,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세무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