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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조용한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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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용증 원금분할상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차용증을 작성하여 고모께 1.6억, 어머니께 7천을 빌려 오피스텔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무이자로하고 원금을 3년만기 동안 매월

고모 50만원, 어머니 20만원 상환

만기시 차용증 다시 작성 또는 자동연장

매도시 일시상환 조건이면 이상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등이 어머니, 고모님으로부터 각각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각각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등의

    재산, 소득으로 빌린 자금에 대한 상환을 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차입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자금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

    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 차용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른 판단은 세무공무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시해주신 조건이라면 차용증 작성과 매월 원금 상환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각각 2.17억 이하를 차용하였기 때문에 모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