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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청설모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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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근로 계약종료후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에는 4개월 근무라고 하였는데 보통 연장을 2번 하여 총10개월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계약전에 몰랐는데 최초 계약 4개월만 하고 제가 추가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것이 불가능 할까요? 전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은 충분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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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이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희망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는 제한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도 재계약의사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초 4개월 후 기관에서 재계약 제안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후 기간 만료 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어도 자동종료되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 연장를 사용자가 요청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