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여쭤봅니다. 정규직 근무중 퇴사 /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1월 2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계획중인데요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중이나, 회사내 괴롭힘으로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다만 회사에 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아닌, 사측과 협의 후 계약종료 코드로 부여받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2년이 넘어갈시 계약종료 코드가 불가하다는 글들이 있어서요.
24년 1월 2일 입사 ~ 25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할시 2년이 넘지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2년을 경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제의하지 아니하여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24년 1월 2일 ~ 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기로 하였다면 상기 근로기간이 만료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2024.1.2 ~ 2025.12.31 재직한 경우 2년 이내 이므로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인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회사측과 권고사직 문제를 협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