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끝없이심플한두루미
끝없이심플한두루미

세대가 분리된 성년인 아들 (1가구 2주택자)과 어머님(65세이상-1주택자)가 세대를 합치게되면 1가구 3주택자로 들어가게되는건가요?

세대가 분리된 성년인 아들 (1가구 2주택자)과 어머님(65세이상-1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가 세대를 합치게되면 1가구 3주택자로 들어가게되는건가요? 1가구 3주택자로 들어가게된다면 추후에 어머니 세대를 다른곳으로 이전한다면 다시 1가구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는 세대별로 합치게 되므로 1주택 부모와 2주택 자녀가 세대를 합치게 되면 3주택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대를 분리하게 된다면 자녀는 1세대 2주택이 될 것입니다.

  • 세대가 분리된 성년인 아들 (1가구 2주택자)과 어머님(65세이상-1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가 세대를 합치게되면 1가구 3주택자로 들어가게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1가구 3주택에 해당됩니다.

    1가구 3주택자로 들어가게된다면 추후에 어머니 세대를 다른곳으로 이전한다면 다시 1가구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세대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가 다시 분리되므로 주택 수는 세대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아들은 다시 1가구 2주택자로 변경되고

    어머니는 1가구 1주택자로 돌아갑니다.

    단, 이때 세대분리를 위해 실제 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세대분리를 통해 조세 회피 등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세무당국에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확실한 세대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성년인 아들 1가구2주택자와 어머님 1주택자가 합가를 하게 되면 아들과 어머님 둘다 1가구 3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이 추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다시 아들은 1가구 2주택자가 되고 어머님은 그쪽 세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세법에서는 ‘1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같이 살면서 생계를 함께하면, 각자가 갖고 있는 주택을 모두 합산해요.
    주소만 같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함께 사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질문 주신 상황대로라면,

    • 아들은 1세대 2주택

    • 어머니는 65세 이상 1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이 두 분이 세대를 합치게 되면, 이제 한 세대로 보게 되고요.
    그럼 주택 수는 합쳐져서 1세대 3주택자가 됩니다.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니까 포함돼요.

    그럼 반대로, 나중에 어머님이 다시 분가하셔서 세대를 따로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는 다시 세대를 기준으로 각각 주택 수를 따집니다.

    즉,

    • 아들은 다시 1세대 2주택

    • 어머니는 1세대 1주택

    이렇게 되는 거죠.

    단,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세대 분리를 했다가 짧은 기간 내에 다시 합치거나,
    형식적으로만 주소를 나눈 경우는 위장 세대 분리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세금 혜택을 목적으로 세대 분리를 하신 거라면,
    실제로 별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이상은 중개사로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것이고 매도시 양도소득세관련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면 세무토픽을 이용하여 보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가 분리된 성년인 아들이 어머님과 세대를 합치게 되면 1가구 3주택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6월 1일 기준 동일 세대주로 등록이 된 경우 어머니와 아들이 가진 주택을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단 임시 전입 목적이 명확하게 증명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유서 제출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아들 : 1가구 2주택자

    어머님 (65세 이상) : 1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세대 분리 상태 그런데 세대를 합치면 1가구 3주택자로 취급됩니다.

    주의할 점 :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고 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라면 주택 수에 포함돼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취사, 목욕, 난방시설 완비 + 주거용 사용 신고 없이 실제 거주 중인 경우)

    세대를 다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세대를 다시 분리하면 아들은 1가구 2주택자로 돌아갑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세대합가 기간 중 발생하는 세금 문제 (종부세, 양도세 등)은 합가 기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대분리 시점 이후부터 다시 각각 계산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