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유료 리딩방 세금 내야하나요?
최근 주식시장 자금이 몰리면서 관련 리딩방 운영 업체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궁금했던 점은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세금도 있어야 하는데 그분들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돈을 받는지요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이 되다보니 신고를 안하고 돈을 받아 운영할 경우에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신고 방법 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계좌이체로 돈이 오고가므로
일일이 포착이 힘든것이 사실일것입니다.
적법하게 소득에대해 세금납부를 하는지도 의심유인이 큰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만약 적발되어 소득금액 누락등이 포착된다면
세법상 계산방법에 의해 소득세가 추징될것이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추측상 운영업체가 법인이냐 개인사업자이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소득이 발생한 이상 법인세나 소득세(사업소득임을 전제)를 내야합니다.
만약 납부해야할 세금을 탈루할 경우 당연히 탈루한 세액에 고율의 가산세를 더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할 수 있으며, 그 탈루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또는 특별경제가중처벌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 탈루 사실을 외부인인 투자자 개인이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국세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탈세제보를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제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만큼 구체적인 탈루정보를 제보자가 제시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노력까지 들여가며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개인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리딩방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계속적, 반복적 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통틀어서 일컫는 개념입니다.
현실적으로 주식리딩방을 과세하긴 어려움이 있죠.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 포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주식리딩방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으로 나중에 부동산 등의 재산을 구매하였을 경우, 자금출처조상이 된다면 그동안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포착되어 본래 내야할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