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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홍학104
작년 휴학일때 11월에 2일 , 12월에 6일을 일용직 알바를 했는데요. 총 소득은 160만원 받고요.
고용주가 3.3% 일용직 신고하셨다는데.
저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건가요?
지금은 복학해서 대학생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며,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타소득 없이 해당 소득만 발생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 환급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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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3.3%는 일용직이 아닌 사업소득 프리랜서 알바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일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였다면, 일용직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을겁니다.
소득이 160만원 정도이시라면 신고하시는 경우 일분 환급금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되오니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100%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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