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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누에78
상속세 신고 전에 아버지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들의 계약자를 변경하려 합니다.(실효를 막기 위해) 물론 상속세 관련 서류들(해지환급금)은 미리 구비 해두었습니다.
문제가 없을런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자를 변경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자가 아버지라면 추후 보험금을 본인이 받을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 대상인 것은 변함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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