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전에 아버지 보험 멸의변경

상속세 신고 전에 아버지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들의 계약자를 변경하려 합니다.(실효를 막기 위해) 물론 상속세 관련 서류들(해지환급금)은 미리 구비 해두었습니다.

문제가 없을런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자를 변경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자가 아버지라면 추후 보험금을 본인이 받을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 대상인 것은 변함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