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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누에78
계약자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피보험자는 가족들 입니다.
계약자: 돌아가신 아버지
피보험자: 자녀
수임자: 아버지
사망시 수임자: 아버지
돌아가신후 3개월 연체가 되면 실효가 된다고 하여 상속세 신고전에 명의 변경부터 하려고 합니다.
물론 상속세에 포함 시킬(환급금) 서류들은 모두 뽑아둔 상태 입니다.
상속세 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 상속전에 변경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시에만 보험금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망 이후에는 계약자 변경하고 인출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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