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보험 계약자 변경시 증여세 여부?

계약자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피보험자는 가족들 입니다.

계약자: 돌아가신 아버지

피보험자: 자녀

수임자: 아버지

사망시 수임자: 아버지

상속세 신고전에 해당 보험들을 모두 계약자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자맘 변경 했을뿐 해지환급금 및 보험료를 받은적 없습니다.

물론 예상 해지 환급금은 상속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 변경으로 증여세도 상속세 신고시 같이 해야 하는건지? 아님 해지시나 보험료 지급을 받았을때 증여세를 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장성보험이라면 실제 사망하고 보험금에 대해서만 상속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축성 보험이라면 계약변경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증여세 신고시 증여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