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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초록산양256
세법상 소규모사업자 이거 기준이 뭐예요? 어디부터 세법상 소규모사업자인가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없이 종소세 신고만 하는 사람도 일정 매출 이하면, 세법상 소규모 사업자로 보나요?
프리랜서(94-)인 경우 연매출이 얼마 이하여야 세법상 소규모사업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소규모사업자란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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