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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깔끔한사슴벌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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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매도청구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과세

아래 해석에 따르면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한 변호사 블로그를 보니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의 경우지만 3.3% 기타소득세만 내면 된다고 나와있어서

혼란이 되네요.

2018-법령해석소득-0200,2018.5.4

【답변사항】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으로 확정된 상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함으로 인해 상가 소유자가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요지】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건축조합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상가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해당 상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상가 소유자가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기재해주신 해석으로는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