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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 회사의 사장이 연락 두절

4대보험 미납으로 몇년째 고민입니다... 대표놈은 곧 해결한다는 말만하다가 아예 저를 차단 했더라고요... 이럴 경우 고소를 해야 된다고 본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고소를 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어떤 식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면 될지도 알려주세요ㅠㅠ

참고로 다니던 회사는 망했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사장의 연락 두절과 회사 폐업 정황이 있다면 우선 “형사 고소”보다 “체불 4대보험료 확인 및 권리구제 절차”가 우선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금을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고, 형사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납을 정리하거나 추후 연금·보험 자격 회복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2. 민원·행정 절차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각 공단에 “사업주 미납 신고”를 접수하시면, 공단이 직접 사업주를 상대로 추심·압류를 진행합니다.

    • 특히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공단이 강제징수권을 가지므로 근로자가 별도 소송을 하지 않아도 사업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합니다.

    1. 형사 고소 가능성

    • 사업주가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놓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행정적 처리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고, 회사가 사실상 도산했다면 형사책임을 물어도 회수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소송 절차와 비용

    • 개인이 직접 형사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하는 데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할 경우 사건 복잡도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비용이 달라집니다.

    • 다만 이 경우도 형사재판으로 피해액을 돌려받는 것은 어렵고,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도 회사가 이미 폐업·휴업 상태면 집행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1. 권고사항

    • 우선 4대보험 각 공단에 체납 내역과 본인 자격 확인을 요청하시고, 미납 신고를 하세요.

    • 사업주가 공제 후 미납했다는 객관적 증거(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를 확보해 두십시오.

    • 고소를 하실 경우에는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적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실질적으로는 고소보다 공단 신고·추심 절차가 효과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미납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거나 노동청이 진정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몇 년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