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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황새300
신랄한황새300

민간임대아파트에서 8년을 살고 퇴거시 씽크대 하자가 생겼는데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민간임대아파트에서 8년동안 살다가 이번에 재계약을 안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 씽크대 밑부분에 오줌을 싸서 부분부분 나무가 부풀어 올라 있거나 벗겨져 있는데 퇴거시 씽크대 전체를 물어 줘야 하나요? 감가상각이 적용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만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해당 부분만 수리해서는 전체적인 기능을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 전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 추단하기 어렵지만 수리의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