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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비쿠냐291
조그만비쿠냐29121.08.16

전세 퇴실 시 반려동물로 인한 마루 흠집 배상건

곧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퇴실하게 되는데 애완견의 배설물로 인해 마루가 목재라 좀 많이 티나게 흠이 생겼습니다. 일단 전세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같은 조약은 없습니다만 보수공사를 해주고 나가야할것 같아 시공사를 알아보는데 일단 기존처럼 보수는 어렵고 새로 부분보수를 한다해도 집주인이 문제 삼으면 전체보수를 해야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하필 계약 연장, 실거주건으로 다툰 상황이라 협의도 완만하지 못할거 같아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퇴거시 집주인이 보고 마루를 전부 갈겠다며 터무니없는 배상을 요구할것 같은데 세입자는 무조건 이에 응해야하는걸까요? 적정한 수준으로 협의했으면하는데 부당 요구시 대응할 법률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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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애완동물로 인한 벽지의 변색 등은 원상복구 범위 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세입자의 경우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계약 체결 하기 전의 상태 수준으로 목적물의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최대한 수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의무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새로 부분보수를 진행하는 경우, 일반인의 상식상 제대로 된 원상회복이 아니라면 전체보수를 해줘야 할 것이며, 원상회복에 해당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