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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댕댕
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는 특약은 없었으나 임차인이 말도 안 하고 대형견을 키웠습니다.
사는 동안 청소도 제대로 안 하여 계약만료 후 집을 찾아가 보니 개똥에 벌레 유충이 한 두군데 있는게 아닙니다 ㅠ
악취도 심하여 집 상태가 매우매우 불량합니다.
원상복구 특약은 있고 청소업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는데요, 벽지나 장판, 방역업체나 탈취업체 등.. 집 수리 시 피해보상 소송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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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이라면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과 특약 기재도 없는 부분이라면 별도로 협의가 되지 않는한 소송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가만 대형견의 행위로 인한 파손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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