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지게차를 대여한 경우
그 대여 계약시에 지게차 운영에 소요되는 유류대 등을 누가 부담할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유류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지체차 회사에서 지게차 대여시 유류대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지게차
회사에서 지게차 유류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