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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미루나무꼭대기에조각구름걸렸네
미루나무꼭대기에조각구름걸렸네

진상이라고 하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친구가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 댓글이 좀 많이 달렸대요

친구한테 댓글로 진상이라고 하는데

진상이라고 한 사람들을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봐도 친구가 과한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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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상"이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카페에서 글을 쓴 것이라면 개인정보 공개가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하급심 판례에서도 진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표현들에 대해서

      모욕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 외에 다른 여러가지 표현들이 함께 사용된 경우들이어서

      구체적인 표현내용과 글의 전후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진상이라는 단어자체가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므로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내용과

      글의 전체적인 취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