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세율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 08. 06. 16:03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세율관련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면 1200~4600만원 : 15% 

뭐 이런거요

매출기준인지 수익기준인지 궁금하네요.

월별로 책정한다면 매출이 1000만원이었고 임대료+사업관련지출이 500만원일 경우

월 500으로 책정하고 12개월 6000만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면 되나요

아니면 1000만원에 대한 1억 2천만원을 세율 적용하면 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세율관련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면 1200~4600만원 : 15% 

뭐 이런거요

매출기준인지 수익기준인지 궁금하네요.

월별로 책정한다면 매출이 1000만원이었고 임대료+사업관련지출이 500만원일 경우

월 500으로 책정하고 12개월 6000만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면 되나요

아니면 1000만원에 대한 1억 2천만원을 세율 적용하면 되나요?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는 것 입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임대료 - 사업관련 지출 = 500만원이 사업소득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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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의 경우, 소득금액 기준으로 측정이 됩니다.

    누진공제액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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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과세표준x42%-35,400,000원

      2021. 08. 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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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매출의 합계가 수익입니다. 많이들 잘못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매출=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매출)에서 비용(매입)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1~12.31까지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치 수익 1,000만원 x 12개월에서 1년치 비용 500만원 x 12개월을 차감하여 구해진 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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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

          수익금액(매출액)에서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 후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인 과세표준에서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매출액에 직접 세율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0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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