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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설립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의 종류와 부담하는주체는?

재건축 추진위원도 모집이 끝나고 최근에 재건축조합 인가가 났습니다.

재건축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사무비용,사무실임대료등은 누가부담하며 기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관리비로 대신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에서 발생라는 비용은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추가분담금 역시 조합원이 분담하여 지불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사무비용, 사무실 임대료 등 비용은 일반적으로 재건축 조합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는 조합 설립 이후부터 해당 비용이 조합원들에게 분담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합 설립 이전(추진위원회 단계)에 발생한 비용은 조합 설립 후 조합으로 승계됩니다.

    즉,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들이 해당 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이 비용은 조합원에게서 받는 분담금 또는 사업비 대출을 통해 충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