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태아보험 실비보험 수익자만 자녀 변경시 증여인가요?
이번에 임신하여 태아보험과 실비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아이 출산하면 아이보험 수익자를 아이로 바꿔서 아이 관련 돈관리를 분리해서 할까하는데 혹시 증여문제가 될까 걱정되더라고요
계약자 부모 납입자 부모에 수익자만 자녀 변경시 증여문제가 발생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자녀가 해당 보험금을 수령할 때 증여세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상태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한 시점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것 자체로는 바로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 아니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세법상의 증여시기가 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