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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짹짹이07

짹짹이07

비영리법인 현영지연발행 가산세있나요?

비영리법인 학회입니다. 수익사업이 아니라서 부가세 신고대상도 아니고 1년 결산만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를 계좌이체로 받고 있어서 현금영수증 발행하고 있는데 일반 영리법인처럼 익월 10일까지 증빙처리 안하면 가산세 발생하나요?

교육비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서 해당월 말일까지 발생하지 못한 내역이 있어서 한달정도 뒤에 발행했는데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욫창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0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인 학화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에

    대한 발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 126)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이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이나 현금영수증을 지연발급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