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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백로278
한결같은백로27822.06.10
모욕죄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최근 공부를 하다보니 의문이 또 생깁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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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게시판(단, 게시판은 매일 하루치 결제를 해야만 쓸 수 있음)

ID : 개똥이(고소인 A)

내용 : 진돗개는 최고의 견종이며.... 22.06.10 18시 20분 작성

댓글 : 그것도 글이라고 썻냐? 진돗개는 수육용이야! (대충 모욕) (피고소인 B) 22.06.10 18시 30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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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고소인A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글이므로 공연성이 충족되었다고는 보지만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게시판이므로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고소인A가 꼼수를 생각해서,

친구들을 소수(특정 소수 6인이라고 가정)모아서 게시판 댓글을 읽어봤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1.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해지는걸까요?

2. 이때 친구들이 그 글을 읽어봤다면 22.06.10 당일에 읽었다는것에서만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22.08.31 정도에 2달정도 후에 읽어도 되는걸까요? (이 경우 지인들을 모으기만 해도 특정이 될것 같네요.)

이 경우 현실속 고소인A를 특정할 수 있는 고소인A의 지인들은 언제까지 댓글을 봤다고 주장해야 특정성이 인정될까요?

이런 꼼수를 법원에서 인정해줄리는 없다고 봅니다만.... 관련 판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ㅠㅠ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으로, 게시판에 글이 삭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게시되어 있다면, 후에 이를 친구들이 보게 되어도 특정성이 인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어렵습니다. 다수가 해당 부분이나 의사 소통 과정을 지켜보았다는 사실확인서가 있다고 하여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없는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스스로 주변 사람에게 해당사항을 알린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