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미만 근무 90퍼 지급 질문드립니다

원래 한달 미만 근무하면 90퍼만 지급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임금 깎이는거에 대한 말은 없엇습니다 10일 일했고 5인 근무인데 휴계시간도 없고 하루종일 서있어야 해서 그만두엇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근무하면 90% 지급하거나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10일 일하셨으면 10일분에 대한 100%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지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임금 감액규정을 두지 않은 때는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얼마나 일했는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실제 근로일이 아닌

    계약서상 기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