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특히 5일 안에 퇴직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은 명백히 노동관계법에 위반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서는 1년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경우에만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90%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적용된 것이 아닌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수습기간 이후에도 재직하는 직원들에게는 최저임금 100%가 지급 되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