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퇴사 했는데 월급에 90%로만 지급이되었네요
솔루션에 입사했는데 3달전에 그만두면 마지막달은 월급에 90%로만 준다고 했는데 한달 이상 했는데 첫달 월급에 90%만 입금이 되었네요 그리고 입사하고 5일안에 퇴사하면 임금을 안준다고 했는데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2?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와 관계없이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주신 부분은 불이익한 처우로 보여지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를 이유로 임금의 90%를 지급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5일 안에 퇴사하면 임금을 안준다는 것은 위법이고 3개월 안에 퇴사하면 90%를 지급한다는 것이 1년이상 근로의 수습기간 이거나 90%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하고 5일안에 퇴사하면 임금을 안준다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임금도 100%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