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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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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했는데 월급에 90%로만 지급이되었네요

솔루션에 입사했는데 3달전에 그만두면 마지막달은 월급에 90%로만 준다고 했는데 한달 이상 했는데 첫달 월급에 90%만 입금이 되었네요 그리고 입사하고 5일안에 퇴사하면 임금을 안준다고 했는데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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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와 관계없이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주신 부분은 불이익한 처우로 보여지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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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를 이유로 임금의 90%를 지급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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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5일 안에 퇴사하면 임금을 안준다는 것은 위법이고 3개월 안에 퇴사하면 90%를 지급한다는 것이 1년이상 근로의 수습기간 이거나 90%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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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하고 5일안에 퇴사하면 임금을 안준다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임금도 100%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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