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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신기한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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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첫달 월급을 90프로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는 11월30일부터 12월 29일까지 약 한달을 근무했고, 12월 30일 사장님으로부터 당일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퇴사 2주후 지급된다고 하였고, 2주가 지나도 지급이 안되다가 16일이 지나서야 입금이 되었어요. 그런데 금액이 조금 이상하여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알바 첫달은 수습기간이여서 총금액의 90프로만 지급된다며 너도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았냐 하더군요. 제가 꼼꼼히 읽어보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그 사실을 알바비가 지급될 때 꺠달으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 이러한 90프로 지급은 총 근로 계약이 1년이상일때 첫 3개월 이내로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저는 분명 알바를 시작할 때 3월까지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었고, 그에 대한 증거로 12월 15일에 3월입대신청을 해놓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사장님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가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