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제도는 왜 시행된나요?
안녕하세요.
주52시간 제도는 왜 시작된것인가요?
일은 더해야하는데 이거때문에 못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다보니 시간내 압박을받아요
이전에 2시간할꺼 1시간 끝내라는거죠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거를 거부할수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노동자 착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산재 발생률 증가)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회사에서 악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도한 근로시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1주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도한 근로를 제한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강행규정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시간 근로를 제한하여 재해로부터 위험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에 대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은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서도 52시간제가 시행되었고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에도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