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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비버283
친절한비버28323.04.27
일반임대업, 사업용차량 할부 경비?

안녕하세요. 일반임대업(간편장부대상)_창공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아버지가 운영중에 올해초 돌아가시면서, 이번달에 제가 상속을 받은상태입니다.


창고 임대수익에 대해 경비처리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제가 승계를 받았고, 창고(2동)도 제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아버지께서 운행중인 할부가 약 2천200백만원이 남은 차량도 제가 상속을 받아서, 할부를 승계해서 내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차량이 총 2대 이며 원래 제가 운행중인 차량(할부없음), 상속을 받은차량(할부 2천2백)중 상속을 받은 차량을 사업자 차량으로 등록시 할부금액도 경기로 인정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위 상황에서 사업자 차량의 경비를 혜택을 받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