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년 전 쯤 교도소에서 갓 출소한 지인이 연락이 와 한동안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지낼 곳이 없다길래 며칠 집에서 재워 주기도 하고 했는데요.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 가지고 있던 채권을 회수해서 금전적으로 조금 여유로운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에게 신세를 져 고맙다고 용돈을 수십 만원씩 주더라구요. 고맙다 하고 받아서 용돈을 썼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까 또 못된 짓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그 뒤 반 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제가 교도소에 들어간 그 친구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결백하긴 한데 휴대전화를 바꿔버려서 그 때 당시 나누었던 카톡 내용이라던가 그런게 전혀 없네요.
제가 돈을 빌려갔다는 식으로 고소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여유롭진 않아도 그 사람에게 돈을 빌린 적이
단 한번도 없고 제가 먼저 금전을 요구한 적도 절대 없습니다.
본인이 인터넷 도박을 하며 가끔씩 수익을 많이 낼 때면 몇 십만원씩 용돈을 주고 그걸 받은 것이
다인데 억울하네요,,, 이런 경우 경찰서 출석해서 제가 어떻게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까요.
당연히 무고죄로 고소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제가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친구를 며칠 집에서 재워주었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이러한 질문자님의 행위로 친구가 고마워서 돈을 지급한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증거 등을 가지고 기망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편취가 없음을 대응 하여야 하는데, 일단 상대방이 질문자 측의 고소한 고소장을 정보 공개 열람 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