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차별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전과유무 및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