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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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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인 조리원이 방아쇠 손가락 관절염으로 병가중인데 공단에 산재 처리 신청했어요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인 조리원이 방아쇠 손가락으로 병가중인데 (59일) 본인이 급식조리업무로 인해 방아쇠 손가락 관절염이 생겼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공단에 산재 신청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 관절염이 급식조리 업무와 관련하여 생긴건지 아닌지는 공단에서 판단을 할건데 공단에서 학교로 방문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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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공단은 업무와 질환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에 방문해 근무 환경과 업무 내용을 확인하고,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에서 근무지인 학교로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인지 판단히기 위해 학교 현장에 방문하여 재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질병과 수행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무환경, 동작 등이 산재를 유발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