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께서 와이프 명의를 포함하여 건물을 공동명의로 매매하자는 제안은, 와이프에게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게 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와이프가 건물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받고 싶다면, 와이프 명의를 제외하고 장모님 단독 명의로 건물을 매매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혜택: 건물 매매와 주택 매매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 적용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즉, 건물을 매매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주택 매매 시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물의 주용도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주택)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상업용 건물은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