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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물소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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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구치소에서 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 초 재판받으러가서 그자리에서 구속이 되었고

11월 6일 구형날이라는데요

2명에게 약 1.8억 사기로 들어갔습니다

합의진행중이라는데 합의가 매달 얼마씩 언제까지 갚겠다 이렇게 합의하면 나올수있는건가요?

아니면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후 저렇게 합의 후 나오는건가요? 동종전과는 없고 그전에 폭행으로 갔다온적은 있는거같습니다

11월 6일 구형이라면 선고는 언제쯤 예정일지 그리고 항소하면 얼마나 길어질지 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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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준것이 아니라 줄 것이다 정도로는 양형에 있어서 크게 참작되기 어렵습니다. 선고는 한달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항소심은 구속상태라면 빠르게 진행되어 3-4개월정도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일시금으로 받든, 분할하여 받든 협의가 된다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월 6일 구형이라면 당일에 변론종결이 될 것이고 아마도 11월말 내지 12월초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를 하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 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받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는 일부 금액 즉시 변제 후 분할상환 약속이나, 전체 금액의 분할상환 계획 등 피해자가 동의하는 방식이면 가능합니다.

    구형 후 선고까지는 보통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항소시에는 항소심 3-6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석방 여부는 합의 정도, 피해 변제 금액,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