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는데, 되돌려 보냈을 때 과세가 될 수도 있나요?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괜찮다며 되돌려주셨거든요..
그것도 과세가 되는건가요? 신고를 안해도 혹시 추적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으나, 부모님께서 이를 되돌려주신 경우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해야 될 것으로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세무서에서는 개개인간의 계좌이체를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