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국민건강보험 대신 납부도 증여?
안녕하세요, 소득이 없는 자녀의 국민건강보험료 내주는것도 증여인가요? 다른 보험은 금융상품이라 증여세 있어도 국민건강보험은 금융상품은 아닌데 증여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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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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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자녀의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의 범주에 해당할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에게 재산, 소득 등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로서 지급할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