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체 개인사정으로 휴업시 기존 근로자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사업주(본인) 개인사정으로 1년정도 휴업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시 휴업수당을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휴업기간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업일에 맞춰서 강제해고하여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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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적어주신대로 하여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위반한다면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고 했는지와 별개로 휴업기간 상당 받지 못한 휴업수당은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아닙니다.
근로자가 노동청 진정하여 청구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사정으로 휴업 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는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당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는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체라면 약간의 위로금과 함께 권고사직 등 해고가 아닌 퇴사 처리로 협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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