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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래꽃35
진달래꽃3521.06.04

피고소인이 이송신청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되어 있나요?

고소당한 지인이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 받길 거부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송신청을 했는데요. 경찰서로부터 이송 승인이 거부되었다고 하며, 그냥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지인이 원하는 곳에서 조사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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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제14조(수사촉탁) ①수사를 함에 있어 다른 경찰관서에 소재하는 수사대상에 대하여 수사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조사는 현장진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이송신청이 거절되었다면, 수사촉탁신청을 시도할 수 있고, 이마저도 거부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 주소지 내지 범죄발생지에 관할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원하는 곳에서 조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좀 더 제시하여 주시면 조금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이송 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경찰에서 결정할 문제이며 이송 거부 신청이 받아 들여 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하여 해당 관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