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부주의로 아랫집에 누수가 되어 원상복구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인데
세입자가 돈이 없어서 두 달 뒤에 돈을 줄 수가 있다고 아랫집 주인과 얘기하였다합니다.
아랫집 주인은 바로 윗집 주인에게 지금 당장 비용을 내고 두 달뒤에 세입자에게 돈을 받는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구요.
윗집 집주인이 먼저 아랫집 피해 복구 해주고, 나중에 세입자에게 돈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대를 준 부동산업자는 아랫집 주인과 세입자가 알아서 하도록 놔둬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윗집 주인은 부동산업자에게 월세를 줬고, 부동산업자는 세입자에게 단기계약으로 전대 줬습니다.
책임소재는 세입자에게 있는 것은 확실한데, 돈이 없는 상황이고, 아랫집 주인은 윗집 주인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윗집 주인이 아랫집 주인에게 돈을 주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나요?
해당 상황에서 책임 소재가 세입자에게 있는 것은 맞지만, 원활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 간의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윗집 주인이 일단 아랫집 주인에게 피해 복구 비용을 지불하고, 추후 세입자로부터 상환받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와 서면으로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업자의 입장처럼, 세입자와 아랫집 주인이 직접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윗집 주인이 개입할 경우, 세입자와의 관계에서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윗집 주인이 선한 의도로 아랫집에 보상을 하고, 세입자와 적절한 상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윗집 주인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세입자 및 전대한 부동산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윗집 주인이 아랫집 주인에게 돈을 준다고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우나, 세입자의 경제능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책임소재가 임차인에게 있는 것과 별개로, 그 소유자나 임대인으로서는 아랫집과의 관계에서 하자보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