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증여세 엄마 할머니 따로 일까요?

엄마가 5천만원 할머니가 2천만원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나요?

아님 직계존속으로 엄마 할머니 포함해 5천만원인가요?

주변 사람들 의견이 반반이라 정확한걸 원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엄마와 할머니를 비롯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를 모두 합하여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발생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