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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돌한오이

당돌한오이

중고제품 판매자가 미기재로 상품을 팔아 환불을 요청하니 문제있는 일부분만 배상해주겠다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판매자가 발리송을 저에게 9.5에 팔았는데

받고 보니 나사풀림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매자도 중고로 샀다고 한 채팅이

떠올라 판매자에게 판 사람에게 원래 그런현상이 있었냐 하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미기재 상품이니

환불을 해달라 했더니

문제있는 부분에만 환불해주겠다면서

5000원을 제시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한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부분 환불이 아니라 해당 상품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부분 환불은 적어도 구매자가 동의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부분을 고지하고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전체에 대한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인바, 부분환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협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