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주택 여부(양도소득세 주택 포함 여부)
비닐하우스 안에 농막을 짓고 살고 있다면 세법에서 주택으로 보나요?
세법에서는 사람이 거주할 여건이 된다면 주택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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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비닐하우스는 주택이나 건물로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가 되지 않은 비닐라우스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농막을 짓고 살고 있다면 세법에서 주택으로 보나요?
세법에서는 사람이 거주할 여건이 된다면 주택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비닐하우스는 주택이나 건물로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가 되지 않은 비닐라우스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