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는 어떤식으로 하면되나요?
첫 시작늘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 2, 3 이런식으로 순번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디테일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경매매물 확인 :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해 경매매물을 검색해 관련 사항을 확인합니다.
2. 임장 : 실제 임장을 통해 입지와 점유자등 . 시세등 내,외부상항을 확인합니다.
3. 경매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실제 입찰을 진행하면 됩니다. 당일에 낙찰자 선정여부가 결정되고 이후에 법원을 통해 매각허가가 떨어지고 이후 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