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종코드 525101 단순경비율, 청년창업세액감면 문의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업종코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개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질문1. 2024년 수입금액은 0원, 2025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2025년 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요?
질문2. 해당 업종코드가 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에 해당되나요? 서울인 경우 50%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4년 수입금액은 0원, 2025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2025년 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이 적용 가능합니다.
525101 업종코드는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이 창업을 한 경우 감면율은 50%에 해당 됩니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5. 통신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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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525101은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만 34세 이하 + 서울 창업이라면 5년간 50% 세액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