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간호조무사 업무영역확장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병원급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중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봐주세요
새로온 상사가 주사실에 근무중이며
주사실과 외래진료부서 상사를 맡고있습니다,
병원급이고 아동병원이라서 주사실과 외래진료 멤버는 영역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온 상사가 영역구분없이 다같이 하자는 지시를 하여 직원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데요
(성인과 아동은 다르고, 외래진료 부서는 주사실 업무에 대해 지식이 없습니다)
상사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회사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분장이나 내용에 관한 고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고충처리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는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회사에 합니다. 회사에 행위자인 상사를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워 괴롭힘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요건 중 해당 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이루어진 것인지, 해당 지시로 인하여 피해가 있는지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